식약처, 에티튜드 등 4종 전량 폐기
식약처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킨팬 세척제' 등 4종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알려진 CMIT와 MIT는 기도(氣道)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인체 유해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 효과를 보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소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세척제,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에티튜드와 스킨팬의 경우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고, 엔지폼은 국내에 유통된 제품이 없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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