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지난해 보수가 2017년보다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평균 1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가입자 1449만명의 총 정산 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했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된다.

먼저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는 전체의 20.5% 수준인 297만명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가입자는 876만명(60.5%)으로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해 고지하게 된다.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