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녹지병원 측의 모순적 태도 용인 할 수 없어”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발표를 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외국 의료기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녹지국제병원 측에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원천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급기야 기한이 임박해서야 녹지병원 측은 개원 시한 연장을 제주시에 요청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지병원 측은 법적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시는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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