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게 GDS 강요…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판단

▲ 금호아시아나항공 본사.(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최근 유동성 자금 위기로 금호그룹으로부터 매각대상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일종의 ‘갑질’로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 이용을 강제한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행사에게 애바카스(현 세이버)란 항공원 예약·발권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서 독과 계약을 맺은 중개시스템(GDS,(Global Distribution System)은 여행사와 항공사를 연결해 여행사에서 항공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ㆍ발권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예약ㆍ발권 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016년 기준 애바카스(44.5%), 아마데우스(42.9%), 트래블포트(12.7%) 등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 기간동안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중 거래강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에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9년부터 애바카스아 발권독점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여행사들이 다른 GDS를 이용해 예약할시 시스템이 달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선 여행사가 독점계약한 애바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같은 해 10월부터 영업 강제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격, 서비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시정명령을 모든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하며, 과징금은 위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패널티를 부과한다곤 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하라는 압력을 넣었는지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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