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을 노린‘꼼수’일 뿐, 원고 승소는 불 보듯 뻔해...”

▲ 금융소비자연맹 로고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첫 재판이 열려, 이제 부터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쟁점은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로,원고측은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측(삼성생명,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 하단 ㈜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소송전을 전개하는 이유는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3년)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지시에 따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1조원에 이르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전을 펼칠 경우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송 미참여자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소송참여자만 미미한 금액만을 배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12일 삼성생명 소제기 이후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 AIA생명 등 2차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여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신한생명은 모두 전액 지급하였고, AIA생명, DB생명도 지급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배홍 대외협력팀장은 “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은 승소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전략이다“며, ”시간을 끌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완성으로 얼마 안 되는 미미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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