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 직원 동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 산림청이 산불방지 캠페인에 나섰다 (자료=산림청)

▲ 산림청이 산불방지 캠페인에 나섰다 (자료=산림청)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최근 강원 산불로 큰 타격을 입은 산림청은 19일, 봄철 산불발생 방지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강원 산불이후 고온 건조한 기온과 산불위험지수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국내 기상 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산림청은 전국의 산림청 직원들을 동원해 주말동안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되어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 산불방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오는 21일 집적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동단속에 나서며 산불 방지 캠페인을 벌인다.

김 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국민들에게 산불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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