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청와대 ‘좌파 독재정부’ 선언한것, 극렬반발

▲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한국시각 오후 12시40분경)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 결재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30일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전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인해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재송부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 기간도 지날 경우엔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그간 야당은 주식보유와 거래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고 불법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주장하며 거듭 임명을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을 한 것이며 불법적으로 주식 매매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받으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미선 재판관으로 인해 여야는 극렬하게 치닫으며 이미 4월 국회는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 거리유세를 통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겠다”고 밝히며 장외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19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 좌파독재의 퍼즐이 맞춰졌다”며 “전자결제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이 모욕당한 것이며 헌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야당의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좌파독재를 선언한 것이다”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절반이 부적격으로 판단 내린 이미선 이다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사람이 어떻게 재판관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모든 의혹들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사실상 대변을 다했다. 과연 이 재판관이 자의식이 있는 여성인지 의문이다”라며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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