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면세 받아 수입한 뒤 온라인 통해 판매

▲ 서울시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을 검거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자가소비용 제품의 수입통관절차 강화 및 관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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