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집단행동…향후에도 반복될 우려

▲ 지난달 5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공익을 저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사단법힌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행동으로 해마다 공익을 저해했고, 이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월27일 한유총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했고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주말 내내, 그 이후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줬고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줬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큰 이유는 두가지로 개학 연기를 강행한 행위와 국회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원, 또는 폐원을 주도한 것을 들었다.

한유총은 지난달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한것이 헌법 기본권에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자발적 참여를 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하지 않고 하루 만에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헌법의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사회 질서 등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 개학 연기 투쟁을 한유총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한유총의 주도로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를 주말 연휴기간 내내, 그이후에도 보육과 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번거로움을 준 점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 자치체의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줘 사회족 비용을 소모하게 만든 점 ▲국민적 여론의 호소했으나 실패해 철회한 점 등을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 역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터지자 그해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집단 휴·폐원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한유총이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하고 집단 휴업을 예고하는 등 이런 집단 행위가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강행한 점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허가 신청 시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그쳤다. 또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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