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존중 풍토, 제도적 개선 필요성 대두

▲ 대검찰청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경찰의 안일한 수사절차 관행이 피의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 일선에서는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관행이 자리잡아 추후 귀찮아질까봐 민원인의 과한 요구까지 들어주는 행태가 만연하다.


경찰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지적에 "경찰은 수사 전문가이지 법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인권 경찰이라는 표식어에만 메달리고 실질적으로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피의자로 하여금 곤혹을 치르게 하고 있다.


본보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2018년 11월경 서울 지역 모 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사 과정 중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고소인진술조서 내용을 열람 및 복사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는 제보자에게 현행 형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조사 도중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잠시 보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수사관의 재량 및 권한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제보자는 “당시 문제시 됐던 금액은 2억원이었다”며 “수사 시 피의자는 1억 6000만원정도를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차 대질심문 과정중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및 입출금 기록을 그대로 열람 및 복사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은 갑자기 2억원을 줬다고 진술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억울함을 느꼈던 제보자는 잘못된 수사과정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각하결정이 났다.

제보자는 “모든것을 제출하고 모든 증거정황을 제출했는데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잘못이뤄지면 피의자로서는 다시 사실을 바로 잡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명확한 수사 절차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외부 홍보보다 내부적 절차 준수 강화가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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