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대, 국회 보이콧 논의

▲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0대 국회에서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선거법 개정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여야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됐다.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 같이 합의하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20대 국회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도달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불리는 제도로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4당은 선거법에 대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며, 공수처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 방식을 따르면 기소 대상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된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개혁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이날 야당과 합의했다. 선거제 개혁은 작년 12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이다. 우리 당의 제안을 토대로 4당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금명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도 패스트트랙 처리 한다. 다만 이 건에 대해 여야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다”며 “선거제 개혁에 관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의 이름도 분명히 들어 있다. 공당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무엇보다 ‘의회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한국당은 비정상의 정치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법안 합의 논의에서 유일하게 빠진 자유한국당은 비상 의총을 소집해 여야4당을 비난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재 장기집권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여야4당의 야합이다”며 “야합을 주도한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독재 장기집권 플랜에 들러리 선 야3당이나 역사의 죄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에 다름없다. 의회 역사상 선거제 개편은 늘 합의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겠다는 것은 야당 기만이요, 국민 기만이다”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화 되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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