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종균생산업을 비롯한 시설기준 유연화 등 13개 과제 정비
산림청이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으로 전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추후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 9개의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하여 임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지원 할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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