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환영논평..."형 집행정지 어불성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검찰 심의위원회는 최근 허리디스크 통증을 비롯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허'를 의결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 최근 허리디스크 통증에 시달리는 등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벤 듯한 통증·저림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해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청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출신 검사를 비롯한 검사 2명을 서울 구치소로 파견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 기록 등을 살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 검사를 비롯해 심의위 소속 검사들은 현장 조사 결과를 비롯해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의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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