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인사권 침해 판단 등 이어진 오류 판단에 ‘갸우뚱’

▲ 국가인권위원회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ㆍ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는 공무원ㆍ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8년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사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 이번 권고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ㆍ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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