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열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한국·중국·일본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금융위기 발생을 대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해서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기한이 없어진다. 자금지원의 대가로 제시되는 정책조건도 확대된다.

지난 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 시절을 대비한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22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앙마이이니셔티프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승인된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때 빚어질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 맡아 준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 맡아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개략적인 내용에 합의한 뒤 3차례의 차관·부총재 회의와 5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 회의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이번 CMIM 협정문 주요 개정내용은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간 상한 폐지 등 자금지원체계 강화 △신용공여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이다.

현행 협정문에는 위기발생 때 쓸 수 있는 위기해결용 자금인출의 경우 만기가 1년이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위기발생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는 위기예방용 스왑라인은 만기가 6개월이고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위기해결용 지원제도(SF)의 경우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위기발생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는 위기예방용 스왑라인은 만기 6개월이고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SF에도 신용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신용공여 조건은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국에 제시되는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조건을 의미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IMF와의 조기정보공유 체계를 도입하고 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IMF와의 협력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키워드

#이주열 #한은 #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