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을 마친 뒤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은행과 관공서, 병원 등 휴무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무일’, 즉 모든 국민이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무의 연장이, 반대로는 평소대로 근무하는 직장인이 있어 관공서 같은 공적 기관이나 은행, 택배 같은 특수 집단이 해당되는지 혼동이 생길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가운데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다만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부과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조금 씩 시행차이가 있다.

우선 서울·경기·광주·대구 등의 지자체에선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거주하는 시민들은 방문 하기전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운영된다. 다만 우체국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은행원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날 은행 지점도 문을 닫는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주식 및 채권시장도 쉰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특수 업종의 구분되는 택배기사 등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유급휴일이란 급여를 주는 휴일로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사업주인 경우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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