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퇴자' 2년치 월급과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

▲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 카드에 이어 희망퇴직을 꺼냈다. 유동성 자금 위기에 몰린 회사를 안정화 하기위한 ‘강제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셈이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주요 언론들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 접수’ 공지가 올라왔다고 2일 밝혔다. 국내 근무자 중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중에서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자로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인사팀의 심의 이후 최종 확정이 되면 다음달 30일 퇴직이 이뤄진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4개월치 월급과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 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 또는 차장급으로 연봉 7000~8000만원 사이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4개월치 월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최대 1억50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일환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매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급휴직 신청도 병행된다. 무급 휴직 대상자는 조종사, 정비사, 케빈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으로 한정된다.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자구계획안으로 기재 축소,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산업은행의 채권단에게 제출한 바 있다. 산은은 이를 토대로 추가 자본 투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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