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적폐의 온상' 비판도 받아들여야”

▲ 금융소비자원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그동안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운영을 저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개정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권의 눈치에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금감원에 금융감독 전문집단으로서의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주는 것은 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특사경은 특히 자본시장의 범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는 금융위의 통제를 벗어나 전문금융 경찰의 역할을 통한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분류된 사건으로 제한하려고 만든 이번 규정개정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소비자보호와는 거리가 먼 개정행위라고 봤다.


이어 금감원에게 피해 규모가 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 범위에 제한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권한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활동이 가능한 특사경을 두고 있는 기관들의 알력다툼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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