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의 버닝썬 사태 일어날 수도"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국민들은 수사권 갈등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영장 신청·기소 단계를 비롯해 경찰 수사 종결시 검사에게 관련 기록을 보내는 만큼 견제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정안의 핵심은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검찰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불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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