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0일 예정된 2019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유는 한진 그룹 차기 총수 내정 문제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故 조양호 회장이 작고후 차기 동일인(총수)을 두고 누구를 선정할지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유로 15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에 지정 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 그 결과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감독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매년 5월 발표한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1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10일로, 10일에서 15일로 연기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등이 부과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정이 추가된다.

한편 조 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선친 장례식을 치른 지 8일 만인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오르며 후계 구도를 보인 만큼 조원태 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가 될 예정으로 보인다.

다만 한진그룹내 경영 핵심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지분 28.8%가 조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지만 이중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조원태 회장은 이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 등의 문제로 차기 동일인을 선정하는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알릴수 없다”며 “공정위에 발표대로 15일 안에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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