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과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아시아 국가중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는 지난 해 8월 ASF 발생 이후 총 133건이 발생해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여기에 중국과 인접해있는 국가인 몽골(11건), 베트남(211건), 캄보디아(7건)등에도 퍼져 심각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차단 대책과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열면서 ASF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ASF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ASF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됐고 중국에서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와 치사율이다. 현재까지 ASF는 백신이 개발상태에 있으며 일단 감염될 경우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여 만약 국내 발병시 양돈 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여당과 연 긴급 점검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에서 검역을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무부, 세관과 협의해 가급적이면 입국을 거부하는 식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는 수화물 검색 전용 X-ray가 설치됐다. 또한 중국·몽골·베트남 등 ASF 발생국 노선에는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해 불법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탐지견 담당인력도 늘려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 23명을 배치하고, X-ray 검사, 검역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전량검사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 발생국을 다녀온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ASF의 또 하나의 전파 요인인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포획 틀과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을 각각 450개, 100개 지원하고 63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폐사체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폐사체 발견 시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살처분 여부 등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때 필요한 긴급행동지침을 이번달 중으로 마련하고 시·도 관계기관 교육을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오 실장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강화해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ASF가 발생하더라도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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