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이동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약 3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동기(286만836건)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만5994건 증가한 295만6830건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동기(32만8613건)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만8042건 감소한 24만571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작년 하반기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동기(2340건)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 감소한 233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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