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 이유...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범죄

▲ 검찰이 권성동 의원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취업청탁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권 의원이 해당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청탁을 벌였다”라며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란 권한을 이용해 강원랜드가 풀고자 하는 현안을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했기에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권 의원의 청탁 배경을 풀이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청탁 대상자 16명중 11명이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 채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점수, 면접 점수 조작등을 통해 채용이 이뤄졌다고 수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들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합격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불법 채용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고 권 의원이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채용비리 범죄는 공정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기반을 무너뜨린다"라며 "권 의원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범죄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서류를 폐기하는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포착됐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에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수사단은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저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교적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 소환하고 계좌추적을 했다. 어떻게 하든지 절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건 표적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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