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ICC를 통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결과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5700억원의 손해배상액 중 하나금융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된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헐값 매각 논란 끝에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았다.
앞서 2011년 7월 하나은행은 론스타에 4조405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매매가격은 3조91567억원으로 변경했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론스타는 당시 매매가격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매매가격에서 손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북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국민여론 등을 들어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무자의 발언 등을 근거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을 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거짓말 등으로 속여 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4억430만 달러(약 1조5700억원)이었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서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고 ISD를 제기했다. 이어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 둘중 한쪽에서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로서는 ICC에서는 패소했지만 한국 정부에게 건 ISD가 남아있는 셈이다.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싸움은 하나금융의 승리로 끝났지만 남아있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ICC와 ISD는 완전히 독립적인 재판을 하며 다른 기관이지만, 기본적인 정보제공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4월 ‘2018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