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구본무, 두산 박정원, 한진 조원태 동일인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정 현황에서 LG, 한진, 두산그룹의 총수를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왼쪽 순서대로 박정원, 구광모, 조원태 회장.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 한진, 두산그룹의 총수를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을 새 동일인(실질적 총수)로 변경했다.
LG그룹은 구본부 전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두산그룹은 박용곤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지정됐다. 한진그룹은 지난 4월 8일 한진그룹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남인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됐다.

작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 이어 국내 재벌 3·4세 경영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대기업 총수들도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 세대로 변경돼 이들 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LG와 한진, 두산은 각각 구본무, 조양호, 박용곤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다. 특히 한진의 경우에는 아직도 논란거리가 많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2.34%만 갖고 있다. 딸인 조현아ㆍ현민 씨는 각각 2.31%, 2.30%를 들고 있다. 남매 간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 9일로 예정됐던 동일인 지정 발표 날짜를 15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이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미루면서 내부에서 총수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별세한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를 두고 승계 방식이나 상속세 마련 등의 이유로 한진그룹이 내홍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자신들의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총수를 지정할 때 지분율과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를 두고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14조4항 따라 특수관계인인 조원태에게 친족현황과 주주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원태가 확인서에 제출한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필 서명을 했다”며 “지정 관련해 한진이 허위 자료 제출했다면 조원태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정위는 의식불명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한정후견이 개시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총수 지위를 유지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교체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현대차는 현재 총수(정몽구 명예회장)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정몽구 회장의 자필 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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