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징역 1년 4개월... 이명희에 징역 1년 구형"

▲ 법원 나서는 이명희-조현아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측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 모두발언에서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법정에 함께 서 고생을 하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과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함과 동시에 눈물을 보였다.


이들의 변호인단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며 "법의 온정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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