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B씨 사인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 분석...법원, 주거일정 도주우려 없어 영장 기각

▲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모욕을 주어 사망케한 A씨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동전을 던지며 몸싸움을 벌여 택시기사를 사망케 했던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에 입장했다. A씨는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법원으로 들어 섰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태워준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비롯한 막말과 폭언을 내뱉고 동전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A씨와의 다툼 뒤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분석했고, 이에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가 사망한 것에 대한 집적적인 인과는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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