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위해 업체들과 간담회, 기술지원 이어 나가기로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날로 나빠지는 대기환경과 공기오염에 대해 그 동안 공산품으로만 유통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판매를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1월 이들 제품의 판매를 위해 분류를 ‘의약외품’으로 변경했고 이후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시중에서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찾아볼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만 허가한다”며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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