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11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을 구속시켰다.

김 전 차관은 6년 전 영상 증거까지 나온 이 사건을 두고도 검찰의 석연치 않는 ‘별장 성접대’ 부실 수사로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 과거사 재조사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한밤에 해외출국을 시도하다가 인천 공항 출국관리소에 덜미를 잡힌 뒤 결국 55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되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증언을 통해 김 전 차관이 3천여만원이 넘는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만원이 넘는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증거를 포착했고, 성 접대 피해여성에게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언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되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넘어 당시 수사의 외압을 넣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당시 청와대를 조준 하고 있다.

검찰 수사단은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로부터 이 사건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며 누가 어떤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부실 수사’를 누가 주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단은 지난 4월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료를 추적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청 정보국, 수사국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시 수사팀, 지휘부도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을 두고 여당은 환영을 드러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 ‘김학의 게이트’는 권력자가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충분한 범행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검찰은 무혐의 결론 내어 은폐된 진실에 국민들은 공분을 자아냈다”고 말하며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주머니 속 뒤집어 보이듯’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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