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되살리기 위해 기업투자 유인정책 강화 시급” 등 경제계 의견 담아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

21일 대한상의는 이 리포트에는 "경제계가 요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 현안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 및 개선해 줄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계 주요안건(자료=대한상의)


또한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의는 국가적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건의했다.

그 밖에 상의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발전법 8년째 국회 계류중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고, 민간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상의리포트는 상의가 국회와의 소통과 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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