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인사들이 특조위 방해한 정황 드러나"..."선례찾기 힘들어"

▲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검찰은 21일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1심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판부에 박근혜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해 2~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민철기)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로 인해 세월호 특조위 1기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고, 2기 특조위가 활동중이지만 이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예산을 2배로 쓰지 않았을것”이라며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의 진상조사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 그간 특조위 활동이 방해 받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그간 조사과정에서 갖은 억측과 비방이 난무해 세월호 유가족이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밝혀내고자 민간인이 조직한 기구를 공무원이 방해한 일은 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재판부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민간인을 탄압하는 초유의 짓을 통해 국가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절의 반성도 없었고 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속였다. 잘못에 대해서 일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등 죄질이 악질적”이라며 재판부가 정당한 심판을 해주길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이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것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특조위 조사에도 방해를 한 정황도 파악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결국 이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세월호 특조위 1기는 제대로 된 활동한번 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고만 낭비 되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에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