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는 계약 위반, 관련자 징계 이유는 '업무 미숙'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코레일이 신호제어장치 납품에 비리가 있었다고 한 것과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


코레일에서 4년간 감사실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비리를 폭로하고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청원자는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사고처럼 대형 인재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면서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를 공개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코레일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 국민청원은 현재 1764명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하루 속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의 납품비리 적폐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지난 2014년 업체간 담합을 포착했지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은폐하거나 축소한 감사내용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비리 납품현장이 많다며 2017년 8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유착된 코레일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현직 코레일 핵심간부들이 연루된 신호제어장치 납품비리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코레일 직원들은 몇 개 업체에서 최고 99%까지 낙찰받은 뒤 돌아가며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묵인하고 관행이었다는 말만 늘어놨다.


납품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정 모 차장은 감사를 받게 되자 정신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했다. 납품비리를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청원자의 주장이다.


정 차장은 준공처리도 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공문서인 납품서를 작성해 납품대금을 지급했고 철거한 전자연동장치 신호부속품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 처리했다. A사가 계약하고 B사가 대신 납품해도 준공이나 납품서류는 A사가 진행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줬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공사 지연사실을 지적했으나 3년간 125억원에 달하는 8건의 계약을 조직적으로 봐주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코레일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액의 10%인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12억5000만원도 받지 않았다.


특히 청원자는 ▲대전충남본부 모 처장, 현 코레일계열사 사장 ▲대구본부 안 모 처장 ▲부산경남본부 김 모 처장을 납품비리 코레일 부서와 책임자로 지목했다. 그는 또 ▲수도권서부본부 손 모 처장과 류 모 처장, 송 모 처장 ▲충북본부 최 모 처장 ▲강원본부 문 모 처장, 김 모 처장까지 5개 본부의 9명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이들은 소수의 특정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금 지급을 비롯한 편의를 봐주고 코레일의 예산을 부당 집행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코레일 직원들이 납품업체와 제품 바꿔치기는 물론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감사가 진행돼 납품 비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됐으며, 신호제어장치 구매로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분도 이미 퇴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측은 본지 보도이후 "납품비리가 아니라 계약 이해 과정에 있어서 업무처리 과정이 부족하고 미흡함때문에 징계를 준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계약 업체 두 곳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려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