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2004년 분양 사기 의혹...채권자 승소에도 빚 못값아

▲ 명지대 캠퍼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명지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이 4억 원대의 빚을 값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이 넘게 분양대금 4억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서울 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분양대금을 환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명지 캠퍼스 안에 고급 실버타운을 짓겠다며 ‘주택 336가구와 9홀짜리 골프장을 평생 이용하겠다’는 광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광고와는 달리 골프장을 짓지 못했고, 김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명지학원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2013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결국 김씨가 명지학원에 파산신청까지 했다.

현재 법원은 파산 선고보다 김씨와 명지학원간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명지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5개 학교에는 학생 2만6천명, 교직원 2600명이 근무하고있어 파산선고가 나는날엔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 때문에 최근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고 교육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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