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 주미한국 대사관 직원이 통화 내용 열람 뒤 유출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은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근거없는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일이 불거진 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감찰을 실시했고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했다"며 감찰 결과 "둘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파악했다.


이 외교관은 한미정상이 통화한 다음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고 이 내용을 강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비롯해 2차례의 음성통화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외교관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극비 미팅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당국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으로 3급 기밀에 해당된다. 이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며 강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