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드라마 갤러리측 “출연 드라마 하차하라” 요구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배우 한지선(26)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질러 500만원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강남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A씨와 다툼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선은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23일 오후 “본인(한지선)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역시 소속 배우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책임에 통감한다"라며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지선과 다툰 기사 A씨는 이날 채널A에 한지선으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지선 측은 채널A에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한지선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퇴출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한지선이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폭행과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며 "환갑의 택시 기사는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사과 한마디 못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인 통념상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파렴치한 범죄의 유형으로, 배우가 진정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자 한다면 드라마의 배역에서 스스로 하차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가 드라마 출연을 강행한다면 남은 회차 동안 이번 사건의 꼬리표가 따라 붙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SBS 드라마 제작진에게 배우 한지선의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지선은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드라마 '맨투맨'(2017), '흑기사'(2017~2018)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SBS TV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 중인데, 작품 하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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