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 모습(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게임 업계들은 공식자료를 내면서 WHO의 질병 공식 분류에 비판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72회 총회 B위원회에서 ICD-11을 승인함에 따라 게임장애에 공식적으로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WHO는 오는 28일 게임장애 질병코드 분류 내용이 담긴 ICD-11 최종안을 공개한다. ICD-11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WHO 회원국에 권고된다.

이날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곧바로 반대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엔 총 84개의 공공기관과 학회, 협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문화연대가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단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어서 공대위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공대위는 출범을 공식화한다. 차후 반대 활동에 대한 실행 계획도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느정도 WHO의 행보를 예측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계획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게임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명된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WHO가 질병코드 부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게임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HO만 언급하더라도 규제를 정당화 할수도 있다. 게임장애 질병코드가 ICD-11에 등재된 것만으로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WHO의 ICD-11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해 각종 게임규제 정책과 법안이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미 WHO가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부터 게임규제 정책을 위한 물밑 작업 시도가 포착됐다. 28일에 WHO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부터 게임산업을 향한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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