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검출된 붉은불개미(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0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돼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오는 27일부터 강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검역 방식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 대해 약 80% 가량의 표본추출 방식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전체 개장검사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중국산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한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의 조경용 석재 역시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붉은불개미 발견시 지역본부에서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로 시료를 전달해 최종 확진하는 기존 체계 역시 영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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