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 반대 47.0% vs 찬성 44.3%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7.0%, ‘찬성한다’는 응답이 44.3%로 양론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2.7%p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8.7%.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의 이유는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와는 반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여론이 우세한 반면, 여성, 20대, 대구·경북과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여론이 우세했다. 30대과 50대,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편, 30대(반대 47.1% vs 찬성 44.4%)와 50대(46.1% vs 48.5%), 중도층(44.5% vs 47.0%)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2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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