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가 살명하는 예시(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이달 30일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수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일때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가 가해자 과실 비율 100대 0 일방과실 판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골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방적 사고에 대해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쌍방과실을 줄인다는 것에 있다.

금융위가 대표적인 사례가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를 들어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 기준을 301개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 해 왔다.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차량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사고역시 가해자 100%비율로 변경됐다. (금융위 제공)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끼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지난 18일부터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종전엔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도 기존엔 소송을 통해야만 책임소지가 명확히 가려졌으나 앞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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