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LG전자에서 생산한 김치냉장고의 들어가는 김치통이 미 FDA 승인과 친환경을 이유로 거짓, 과장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공정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의 들어가는 김치통이 미국 FDA(미 식품의약국) 인증을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가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달로그과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엘지전자는 자사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 FDA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이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과 광고한 것임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FDA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또는 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하고 있지 않다”며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자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친환경’이라는 부분에서도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 근거에 불충분하고 이또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증마크다.

공정위는 우선 미 FDA 인증이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HS 마크 역시 시중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안전 관할 법적 기준이므로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 부분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당시 담당 직원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며 “2016년 문제가 됐을 때 제품에서 즉시 광고 스티커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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