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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지정 이유가 늘어나지 않고 현상유지를 할 경우 내년에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개설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만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한국이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관찰대상국으로 머물렀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 국가가 포함됐으며 인도와 스위스가 제외됐다.

재무부는 통상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보고서 발표가 미뤄져 미 정부가 미중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23일 미 상무부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의 조건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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