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 일체 부인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사법농단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근거없는 소설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이 말하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공소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걸 말하고 싶다”며 변호인의 진술 뒤에 보충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공판에 참여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던 대법관 역시 자신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 개별 공소사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취지에서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었고 그것과 같은 의견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에 제가 행정처장으로 일할 당시 모든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 대법원간 헌법적 긴장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절차를 부당한 이익도모, 반헌법적 재판개입으로 묘사한 부분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전 대법관은 “제가 판사로 섰던 법정에 제가 이런 신세로 선것에 착잡하다”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사법부에 부담을 준 것에 죄송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사죄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재판개입 혐의와,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의 혐의, 헌재 내부정보 동향 불법 수집혐의등 총 47개의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 사법부가 세위진 이래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된 이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수십명의 시민 방청단과 취재진 등이 몰려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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