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제징수 이래 최고 실적

▲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부터 강제징수한 현금뭉치. 해당 고액 채납자는 싱크대 아래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국세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사례1

A씨는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후 12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숨긴 뒤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를 이전하고, 보험금 및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또 자녀명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국세청이 거주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사레2. 성형외과 의사 B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그러면서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거주지 및 병원을 수색해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든 해당 사례들은 올해 부촌지역이나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 호화생활을 유지한 고액체납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한 것중 일부다.


▲ 은닉재산 추적조사 징수 확보 실적 추이 그래프 (국세청 자료,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국세청은 올해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정밀 분석해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 조사한 결과다.

주요 체납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소득 사업자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고액의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이다.

이들 체납자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4명), 부산(15명), 대전(11명), 대구(5명), 광주(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설치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이다.

또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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