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지급 등 죄질 나빠...산불피해 등 현안위해 구속 면해

▲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12일 합동 유세를 마친 후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각 5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집한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원들에게 돈을 나눠줄 배포도, 이유도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제3자로 하여금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이들을 내세우려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면서 징역 8월을 선고 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지만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 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총 850만원으로 밝히며 금품을 받은 20명 중 혐의를 부인한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직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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