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수 속초시장(더불어민주당)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김철수 속초시장(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 "속초시로부터 용역을 받던 한 업체 대표(후배)가 상대편 후보자의 편이라는 이유로 (당시 시장이)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발언이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벌금형 선고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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