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하 양양군수(자유한국당)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자유한국당)는 당선 무효와는 무관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진하 양양군수는노인회 요청을 받고 워크숍 경비로 군청 예산 1860만원을 지원했으며 선거 전 식사자리에서 군민을 상대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양군청 예산을 노인회 여행경비로 지원한 혐의에 대해선 법률·조례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다면서 무죄로 판시했다.


선거운동기간 전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이나 본인도 선거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참석자 수, 구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거에 중점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속초, 고성, 양양 자치단체장들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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