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웹 커뮤니티를 운영했던 한의사 김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0일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아키'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해 김 씨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 480여 개를 판매했다. 이후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한방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00여회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올해 2월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김 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30일 기각하며 사실상 김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안아키'는 지난 2013년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네이버 카페로 예방 접종과 의약품, 병원 방문이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은 아이에겐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라고 종용하고 영아에게 숯가루를 먹이게 하는 등 아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처방해 병을 악화시켰다.


판결에 앞서 지난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아키 한의사의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선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장도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모 마음을 볼모삼아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아동을 고통 속에 밀어넣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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