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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내년도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라 1년이 366일이며 음력도 윤달(윤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한해가 구성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휴일수는 115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월력요항’을 3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내년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 1일)이 1월 25일이고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은 2월 8일, 단오(음력 5월 6일)는 6월 25일, 칠석(음력 7월 7일)은 8월 25일, 추석(음력 8월 15일)은 10월 1일이다.

또 한식은 4월 5일, 초복은 7월 16일, 중복은 7월 26일, 말복은 8월 15일이다.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및 설날, 어린이날 등 15일의 공휴일,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 설날 대체공휴일(1월 27일) 등 총 69일이다. 다만 설날 연휴 마지막날(1월 26일)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은 67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 되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4일(설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5일이 된다.

2020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기정통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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