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앤콘스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M3블록에 들어서는 ‘삼송 3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중이다. 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는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02-26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20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A씨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로는 없는 아이를 자녀 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는 3일 위와 같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A씨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를 다수 적발하면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 간 진행된다.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이었다. 해당 건은 수사의뢰를 마친 상태다.

특히 국토부는 적발된 8건이 직접 계약이나 가족 대리 계약이 아닌 ‘제3자 대리계약'인 점에 주목했다. 청약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또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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