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뉴스통신진흥회 평가, 문체부가 구독료 산정해 연합뉴스와 계약하는 방식 설명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청원에 답변했다(출처=청와대 유투브채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청와대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인공기를 쓴 보도와 재벌가 마약사건 보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실루엣을 써서 논란이 된 연합뉴스에 대해 ‘연 300억이나 되는 정부 재정보조금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두고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답변했다.

3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 같이 답변하고 국가기간 통신사의 공신력있는 보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 청원에 지난달 4일까지 한달간 36만 4920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에 동참했다”며 “국민들께서 국가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실루엣 사용과 인공기 삽입은 명백한 언론사의 책임이다”며 “방송사고후 연합뉴스는 사과방송과 책임자, 관계자 11명을 징계했고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역시 연합뉴스 사장을 불러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관계자 징계를 내리며 벌점4점의 중징계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정부 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에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청와대가 직권으로 할수 없다”고 밝히며 “재정보조는 지난 2003년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기에 보조금 폐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뉴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뉴스통신진흥회’가 공적 기능을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구독료를 산정해 2년마다 연합뉴스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에 예정된 향후 2년간의 구독료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독료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며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보낸다”고 청원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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